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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내사랑콩이 13.11.20 01:13 답글 신고
    치료도 안끝났는데 합의금 얘기가 나오면 돈때문에 입원한거라고 보험회사에서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험회사오면 치료 다받고 그때 얘기하자고 하시지요. 입원 8일차면 보험회사도 진짜 아프다고 생각안하고 그냥 입원
    쭈욱~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거라 생각드네요.

    적정합의금은 100이하입니다~ 근데 과실은 없나요? 과실까지 생각하면 더 낮아질 듯!!
  • 레벨 병장 섯다부자 13.11.21 08:38 답글 신고
    현실소득액 입증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만 있으면 휴업손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관보상과 법원산정기준은 좀 달라요 소송하시면 약관보상액보다 더 많이 보상받죠
    다만 소송비용때문에 소액사건일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죠 소송기간도 있고
    근데 소송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님
    아그리고 보험사에선 자신이 없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가 된다될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인정되요 부동산임대업도 마찬가지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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