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고 있자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개념도 없이 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다는 생각과 함께 싸잡히고 있는 김여사들도 이런 개념이 탑재된거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 글을 쓴 사람을 찾아내서 뭘 잘못했는지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_-)+++
(기사 원문)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3719
(기사 내용)
지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네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변북로에서 합정 쪽으로 나와 합정역 네거리에서 좌회전 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지요.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합정역 쪽으로 향하는 양화로에 접어들자 이미 1차로에는 자동차들이 가득했습니다.
합정역 네거리까지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는 끼어들 틈조차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교차로에 다가가는 도중에 마침 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지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뿔싸! 교통경찰(@polinlove)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로 한 가운데에 서서 손짓을 하더군요.
옆 차로에서 경찰 쪽으로 자동차들이 달려드는 데도 아랑곳 없이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했습니다.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하려고 서 계시면 뒤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응?
나는 도로가 짧아 애초에 좌회전 차선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으며, 직진 차선에서 차량을 멈춘 적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좌회전을 했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면허증을 주세요"라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도로교통법 25조 5항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더군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도로교통법 25조 5항을 찾아봤습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도로교통법 25조 5항 가운데 제가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항은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도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다른 차의 통행을 전혀 방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둘러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했으니 무조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범법자로 추정 당한 셈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어디를 봐도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기준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됐느냐입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저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합정역 네거리에는 단속 당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에 마포경찰서(@mapopolice)에서는 맘 먹고 그물망 단속에 나섰던 모양입니다.
언제쯤 이처럼 막고 품는 식의 단속, 그리고 무조건 범법 추정을 당하는 일이 없어질까요?
사실 이처럼 범법 추정을 당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권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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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해야할지 참 난감하네요. ㅋ
글 차분히 다시 보라고 적어 놨는데, 보지도 않고 댓글을 다시는구먼..
내가 그런게 아니고, 기사내용이라는거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나쁜거요?
아니면, 매사 그렇게 대충대충 보고 판단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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