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오빠 도끼로 내려친 살인미수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여자친구 오빠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깨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한씨는 양팔,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손도끼로 수차례 때렸다"며 "한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하며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로 원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깨고 집행 유예를 선고, 한씨를 석방했다.
뉴스원문 : http://goo.gl/RdPZDm
이게 말이됩니까?
똑같이..
그럼 저 말은 결별후엔...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된다는건가요?;;;제가 난독인가요;;;
우와 진짜 멋지다...대한민국..........
집행유예가 아니라 바로 구속에 10년형은 족히 선고하지... 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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