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비군 4년차인데
향방작계 상반기 하반기 받았고
동원미지정자입니다.
원래 본 훈련기간은 두달전쯤이였으나
날짜를 착각하여 3일중 1일만 훈련받았고
나머지 2일은 어제 보충으로 받았습니다.
회사에 필증을 냈는데 노무과장이 보충교육은 인정안된다라고 얘길하던데 이해가 안되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작년 훈련을 미뤄서 이번에 받은거라면 무급처리가 맞겠지만 올해 훈련을 받은건데 이건 좀 아닌거같아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잘 아시는형님들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메시지로 보고하거나 이메일로 발송되겠죠
훈련을 빠진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없을꺼라 봅니다..
행정적인 부분은 별도의 양식을 제출해서
보고 드리면 됩니다..
확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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