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기업이라는 KT의 업무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2010. 7. 2자로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36개월(3년)간 계약하여 사용해 오다가 지난 2013년 계약만료되어 이를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관계자가 당시 처음 설치해준 수신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FULL HD 수신기로 교체하여 계속 사용하라고 권유하여 하여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사용하여 왔는데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그 사이인 2011년경인가 KT로부터 스카이라이프를 인수 합병하였는데 집전화, 인터넷, TV 등을 패키지로 사용하면 요금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패키지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4. 8-9월경 KT의 남자 직원으로부터 저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저희 집 스카이라이프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당시 제가 바쁜 일이 있어 저의 처에게 연락하라고 하였고, 얼마 후 처로부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저의 명의로 계속하면 가입에 따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니 계약해지하고 처 명의로 신규 가입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상담사의 권유와 함께 그냥 기존 제품에 수신기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0월 요금 청구서를 받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무슨 약정할인반환금 26,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16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제 명의로 놓아 두었으면 위약금을 물일도 전혀 없고 인터넷이나 TV 시청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것도 아니었는데 다만 계약기간 만료되었으니 재계약을 하라는 KT 권유로 수신기를 변경하고 처의 명의로 변경을 하였을 뿐인데 왜 위약금을 물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이에 대해 고객센타에 따지니 전부 자신들은 책임은 없다. 인터넷만 계약이 만료되어 그에 대해 변경 권유를 하고 저희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았느냐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저희의 잘못으로 몰고 가네요.
참 웃기지요.자기들은 패키지에 대한 것은 모르고 그저 인터넷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고 하네요. 그 수신기는 처음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면서 설치한 것인데, 인터넷 만료로 변경하였다라고 하네요.ㅎㅎㅎ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스카이라이프도 지난 2013년 다른 수신기로 교체하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KT에서조차 재계약 사실을 모르고 저희에게 계약기간 종료되었다며 재계약 권유하면서 혜택을 운운하며 그에 따라 처의 명의로 변경 계약한 것이 과연 저희 잘못인가요?
KT사의 권유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동일한 장소의 명의변경 신규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먼저 전화를 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하는 회사에서 재계약 사실(소비자도 모르는 상태)을 간과하고 권유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전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기 위해 콜센타로 전화하였으나 부서 연결되기까지 약 5분이상 연결을 기다리고, 연결이 되면 자기네 부서가 아니다며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는 짜증나는 자동전화 연결도 좀 그렇네요. 시험삼아 한번 전화해 보세요.
부과된 위약금보다 몇 배 더 큰 짜증과 실망을 KT로부터 느낀 하루네요. 돈보다 올바른 고객관리와 응대가 절실한 KT네요
어떻게 응대하여야 할지 여러분들의 조언 기다립니다.
그래야 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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