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몸이 안좋아서 술은 안마시고 친구녀석은 많이 취해서 친구차를 제가 대신 운전해서 데리고 왔어요.
친구집앞(이면도로) 골목길에 주차를 할려고 하는데 뭔가 쿵해서 너무 놀라내리니 취객3명중 한명이
부딪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부딪힌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자동차 바퀴에 발이 밟혔다는겁니다. 친구가 옆좌석에 앉아있다 발밟혔다는 소리에 황당해서 내려서
cctv 확인해보자고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뭐 조금 대질심문하다가 경미한 사고이기도하고
운전자(저)가 음주측정해도 아무런 이상없길래 둘이서 원만히 합의하라고 하더라구요.
밟혔다는 분한테 발 아프시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도 아프진 않다고하는것도 그렇고
뭔가 계속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도 해줄수있는게 없는지 일단 보험직원 부르라고 해서
보험직원 불렀습니다. 그렇게 조금 실랑이를 벌이다 일단 사과드리고 이상있으면 병원 가보시라고 하고 집에 왔는데
일요일은 그냥 지나가고 월요일 오후에 병원다녀왔다고 하더라구요.
제차가 아니라 친구차라서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이고 밟혔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아프진 않다고하는데
어제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그분이 상당히 말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구요.
사실 그날도 술이 많이 취했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야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황당해서 경찰까지 부른건데..
아무튼 병원가서 진단 받아봤자 골절도 없고 아무 이상없다고 보험사에선 연락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그동안 운전하다가 사고난게 처음이기도하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밟혔다고 주장하는 그사람과 보험사랑 합의를 하게 되면 친구 보험 할증료가 많이 붙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큰금액은 않나올겁니다
항상안운하시고요
잘해결되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