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갈 일 있어서 갔다가 모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뒷유리창이 파손 되어있고 유리 가루가 주변에 많더군요.
그래서 살펴보니 옆건물이 공사중이었고 거기서 무엇인가 떨어져서 파손된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이랑 이야기 끝내고 그 분이 목수 번호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목수분께 전화하고 우선 수리하라고 하기에 뒷유리창 교환하고 선팅은 그쪽에서 안해준다고 해서 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뒷유리창 교환비 28.5만 + 선팅비 24만 해서 52.5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선팅비를 줄 수 없다고 뻐기네요 ;; ㅋ
제껀 3m cm 5% 제품으로 무의 결과 24만원이라서 그런건데 그 쪽에선 자꾸 선팅 2만원이면 되지 이러면서 우기네요..
무슨 선팅업체에 물어보니 10만원 안쪽으로 아무리 좋은거 해도 된다고 하여 제가 그 쪽에 문의해보니
3m cm 제품은 보증서도 없고 취급도 안한다고 하는데 그 선팅업체에선.. ㅋㅋ
그래서 사진으로 운전석에 3m cm 제품인거 인증해서 보냈더니 전화를 갑자기 다 무시하네요
민사로 소액배상청구하는 게 답인가요?
제가 12월에 외국 나갈 일이 있어서 좀 빨리 해결 보고 나가고 싶은데 짜증나 죽겠네요 ㅎ
자료 제시하고 강력히 요구를해야
잘해결되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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