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판례상 강도가 집에 침입했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1. 선제공격을 해서는 안된다. 강도에게 "먼저 찌르시지요"라고 말해라 이거지? 강도의 선제공격으로 내가 죽으면? 도망가던지 잘 피하라 이 말인가? 강도가 갑이로구만.
2. 흉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공격하면 흉기를 뺏기만 할 뿐 그걸로 공격해서는 안된단다. 이 나라 국민들이 다들 무술고수인 줄 아시나? 판사들이 먼저 흉기를 뺏는 시범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3. 강도가 쓰러지면 더이상 공격해서는 안된다. 스포츠정신을 발휘하라 이 말이지? 강도하고 싸우는 게 스포츠인가? 마치 강도하고 싸우고 있는데 판사가 심판을 보면서 강도한테 유리하게 편파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구만.
소리만 지르기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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