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에 성범죄 의사가 징역을 살고도 버젓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읽어 보니 참 어이가 없네요. 여성부에서 만든 아청법에 의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10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게 돼있는데 말이죠. 기사 내용대로 성범죄로 복역한 의사가 출소후 병원에 취직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면 해당 병원장을 징계하고 해당 의사를 면직처리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 개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 지역 보건소장을 징계하고 개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자나 복지부나 zot도 모르는 것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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