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들 중에 경찰관 계십니까 도와주십쇼
횡단보도 초록색에서 길 건너는디 제 왼쪽 뒤에서
차량이 우회전해서 속도멈추지않고 제 발 바로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제가 다쳤는지 천천히 가면서 확인하더군요 제가 차량쪽으로 다가가면서 내리라고 손짓하니깐 쌩까고 그냥가던데요
연기할려다거 족윤족검색시스템이 생각나서 무고죄로 되려 고소당할까봐 참았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아무말도 없이 그냥 간게 화가 나네요 저게 뺑소니하고 머가 다르겠습니까
보행의보호의불이행으로 신고하면 범칙금 가능할까요? 차량번호판은 앞에 하나만 정확한지 아닌지 그렇고 뒷번호 차량색깔 준중형 까지 기억합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데...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점등 되어 있는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는
신호위반에도 해당되고,
차량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피래자보호조취를 하지 않았으므로 뺑소니에도 해당이됩니다.
그러나 차량과의 직접적인 사고가 없으셨으므로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 신호위반 및 말씀하신 보호저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1인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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