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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상의해서 잘 나누세요
돈가지고 억울한 마음 가지지 말고
민감한 부분이니 잘 상의해서 해결하시길
대주세요 그럼됩니다
갠적인생각으로똑같이는아니네요
시댁에서도나중에분할받겠죠?
행여라누님들게가면매형이랑그집으로갈것같네요
님이다받는게맞다고생각됨 니다
님께선일단농사지으세요
계속짓고있으면자연스레님것이됩니다. 나중에누님들에겐얼마씩드리면되고요
유류분이라는게 있지만(법적 최소분배분) 이것도 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돌아 가셨다면 법적으론 무조건 7분의1씩이고
자녀분 7명의 공동 합의대로 재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7명 합의 안되면 법적 분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7분의1씩이죠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말이죠
어머니도 살아계시죠
그럼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만 대충 8.5분의1정도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님이 반정도 ......어머니는 님이 모시는걸로 하구 ......나머지 반은...... 누나 6명 분배로
이정도는 누나들도 동의할걸로 보입니다
2-3억 정도는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법적으론 5-10억 이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약 1500만원 이하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상속인이 5억이하(배우자가 생존시 10억이하) 상속받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없는겁니다.
법정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외의 자(대표적으로 손주등)가 상속받으면 상속공제가 전혀 안되므로 세금 냅니다..간혹 형제들끼리 장손이 제사 모실거니 어쩌고 하면서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키는 경우있습니다..
2억인 경우 3천만원.. 안내는줄알고 신고안했을테니.. 가산세 포함 4천가까이 세금 내게됩니다..
어쩌라는건지 ~본인이 조금더 재산을 상속하고싶은데 누나들중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의견이 아들인 본인에게 재산을 좀더 줄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 유언장이 필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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