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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뿌꾸야멍멍해봐 15.02.19 12:55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이건아닌듯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2.19 12:31 답글 신고
    어릴때부터 아부지 농사일 제가 거진 도와 드렸는데 누나들이랑 똑같이 7등분 하는건 솔직하 억울합니다. 그리고 누나들 결혼비도 아부지가 많이 보태 드렸고요
  • 레벨 준장 독거총각 15.02.19 12:32 답글 신고
    농사 짓겠다고하세요. :) 올당첨이죠.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2.19 12:38 답글 신고
    혼자 꿀꺽하면서 남으로 지내기는 싫습니다.ㅎ
  • 레벨 대장 끄어엌 15.02.19 12:34 답글 신고
    재산분할 중요하죠,,

    충분히 상의해서 잘 나누세요

    돈가지고 억울한 마음 가지지 말고

    민감한 부분이니 잘 상의해서 해결하시길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2.19 12:3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2.19 12:39 답글 신고
    그냥 촌동네에요. 전원일가 나오는 그런 촌동네 ㅋㅋ그런땅에 농사밖에 못합니다.ㅋㅋ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2.19 12:44 신고
    @슈펴카엑디수짱 땅가격 2~3억 하는데 불가능 ㅋㅋ
  • 레벨 중사 1 필로폰 15.02.19 12:41 답글 신고
    농사짓는다고 일단단언하시구요 농사지어서 누나들 해마다 쌀두가마니씩
    대주세요 그럼됩니다
  • 레벨 하사 2 슈펴카엑디수짱 15.02.19 12:42 답글 신고
    그러고 싶은데 혼자 꿀꺽했다고 개같이 욕할꺼 뻔할꺼 같아요.ㅋㅋ 참 어렵네요
  • 레벨 소령 3 뿌꾸야멍멍해봐 15.02.19 12:52 답글 신고
    누나들도분할해주나요?
    갠적인생각으로똑같이는아니네요
    시댁에서도나중에분할받겠죠?
    행여라누님들게가면매형이랑그집으로갈것같네요
    님이다받는게맞다고생각됨 니다
  • 레벨 대위 3 G7X 15.02.19 12:57 답글 신고
    제일 속편하게 땅지분 7등분...ㅡㅡ
  • 레벨 대령 2 너이길원했던이유 15.02.19 13:10 답글 신고
    아버님께서 원하시는데로 하시게 하세요. 그게 제일좋은방법 같습니다..
  • 레벨 소령 2 개밥장수 15.02.19 13:20 답글 신고
    아버지원하는데로하시고
    님께선일단농사지으세요
    계속짓고있으면자연스레님것이됩니다. 나중에누님들에겐얼마씩드리면되고요
  • 레벨 중위 3 카얀색 15.02.19 13:54 답글 신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전적으로 아버지의 의사 또는 유언대로 분배됩니다,

    유류분이라는게 있지만(법적 최소분배분) 이것도 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돌아 가셨다면 법적으론 무조건 7분의1씩이고

    자녀분 7명의 공동 합의대로 재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7명 합의 안되면 법적 분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7분의1씩이죠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말이죠

    어머니도 살아계시죠

    그럼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만 대충 8.5분의1정도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레벨 중장 허구한날그늠이그늠 15.02.19 20:39 답글 신고
    유언이 있었다해도 법적지분은 보장 받아여
  • 레벨 훈련병 흡혈붕어 15.02.19 21:56 신고
    @허구한날그늠이그늠 돌아가시기전에 증여하면 무관합니다. 유언인 경우 유언대로 배분되나 다른 형제가 소송하면 법적지분이 아니고 법적지분의 1/2 보장받습니다.
  • 레벨 중위 3 카얀색 15.02.19 14:04 답글 신고
    아버님의 생각대로 사전 유언장을 작성하시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님이 반정도 ......어머니는 님이 모시는걸로 하구 ......나머지 반은...... 누나 6명 분배로

    이정도는 누나들도 동의할걸로 보입니다

    2-3억 정도는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법적으론 5-10억 이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약 1500만원 이하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흡혈붕어 15.02.19 21:59 답글 신고
    어떤 경우라도 상속세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이 5억이하(배우자가 생존시 10억이하) 상속받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없는겁니다.
    법정상속인(배우자 및 자녀)외의 자(대표적으로 손주등)가 상속받으면 상속공제가 전혀 안되므로 세금 냅니다..간혹 형제들끼리 장손이 제사 모실거니 어쩌고 하면서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키는 경우있습니다..
    2억인 경우 3천만원.. 안내는줄알고 신고안했을테니.. 가산세 포함 4천가까이 세금 내게됩니다..
  • 레벨 중사 1 성남ic 15.02.19 14:41 답글 신고
    혼자서는 재산을 다 가지고도 싫고 그렇다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기도 싫고 ..
    어쩌라는건지 ~본인이 조금더 재산을 상속하고싶은데 누나들중 한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의견이 아들인 본인에게 재산을 좀더 줄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니 유언장이 필수겠네요
  • 레벨 중령 1 킬롱 15.02.19 15:38 답글 신고
    님 아버님과 조심스럽게 상의해보심이.....
  • 레벨 병장 느긋하게살자 15.02.19 22:39 답글 신고
    촌에 땅 매매도 쉽지 않은데 시가 2억 정도면 출가한 누나들이 결혼안한 막둥이동생 몰아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ㅡㅡ 7명 누구 코에 붙이나요
  • 레벨 훈련병 눈보라1 15.02.21 10:01 답글 신고
    카얀색님의 말씀이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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