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런일이그럴수가' 님이 올린 문제를 검토해봅니다.
이건은 글올린분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하고 14:00경 주차위반으로 스티커 한장을 받은 상태에서
앞차를 위하여 근처(동일장소로 봐야할 듯)의 4미터 정도 후진하여 두었다가 15:07 경 다시 찍혀 총 2건의
스티커를 받게되는 상황입니다.
글올린 분은
과태료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더니
" 같은장소가 아닌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는 답을 들었으므로
스티커 2회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는가 ? 라는 내용입니다.
1. 같은 예를 들어
고속도로 상에 10킬로미터 거리에 과속단속카메라가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킬로를 초과한 속도를 유지하여 단속카메라가 설치된10킬로미터를 통과하였을 때........
과속을 한 것은 연결된 하나의 행위인데 두곳에서 찍혔으므로 2번 과속하였냐는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2. 주정차 위반장소에서
주~우~욱 계속하여 위반주차행위는 1개인데 몇미터 움직였다고 주정차위반 행위를 여러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형법에서 '죄의 수' 즉, 몇가기 범죄행위가 되느냐 를 따지는 문제와 같은데,
시간적으로 연속된 행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괄일죄. 즉, 합하여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이건은 4미터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연결된 동일한 위반장소 내이므로 1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포괄일죄의 경우 복잡한 설명을 제하고 특히 건축법, 공중위생법 등에서 위반의 상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어 처벌하는 포괄일죄형 처벌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글올린 분은
이의신청을 하고, 포괄일죄를 주장하시면 2번째 발부된 스티커는 취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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