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반가운 조례안이 서울시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다 보면 무자격자 신고 내용입니다.
문제는 자격자가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인데, 자동차 매매업 상사는 등록업체지만
그곳의 영업사원은 단지 입사했다고 자격이 주어진다면 영업사원의 사기 행위는 상사 책임이겠죠?
여하간 다른 곳에서는 그나마도 없는데 뭐라도 진전이 있으니 다행이긴 합니다. !
회원님들도 열심히 째려보고 계시다가 이런 건이 덜컥~ 걸리면 30만원 벌기 하셔요 ^^*
올해 국토교통부의 중점 사안 중 하나가 중고차 사기 때려잡기가 있다고 하니 추이를 두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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