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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지미헨드릭스 15.05.20 22:18 답글 신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 주소지변경하셨기에 상관없습니다
  • 레벨 병장 GrandeurTz 15.05.20 23:29 답글 신고
    5년지나고 했기때문에 상관없는거에요? 인터넷 보니까 과태료가 300이 어쩌고 하더라구요 통 모르겠어서
    지금 발 동동 ㅠㅠ흑 뭐 보니깐 전입신고 하면 3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해야된다고 나와있어서요 ㅠㅠ
  • 레벨 원사 3 지미헨드릭스 15.05.21 02:37 답글 신고
    원래 장애자용차는 1~3급은 취득세및공채, 매년 자동차세가 면제이구요
    4~6급은 공채만 면제입니다..
    그래서 2년 또는 3년 동안은 못팔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며
    만약 팔게 된다면 그동안 혜택받은걸 모두 토해내야합니다...
    근데 장애자차량 공동명의는 무조건적으로 공동명의자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다른 주소로 간다면 벌금을 물게됩니다.

    근데 장애자용차량은 5년이 지나면 일반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장애자차량이 갖추어야할 위의 사항들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겁니다...

    과태료300운운은 장애자보유5년 조건이 충족 안되었을때입니다..
    정 궁금하시면 각 구청의 자동차등록관련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 레벨 일병 스플꿘짱 15.05.21 17:45 답글 신고
    분리부터 하시고 파셔야 할꺼 같은데요~
    주소 분리 하실때 그때 하셨어야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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