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입니다..(__);
급하게 질문좀 드릴려고 하는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09년 9월4일에 LPI차량을 어머니(장애6급)와 저 공동명의로 구매했었습니다.
공체만 면제 받고 세금을 잘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말에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주소지를 전입신고를 했는데
차량은 아직 어머니와 저 99:1로 공동명의를 유지중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거라고 좀전에 네이버에서 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내일 차량을 판매하려고 알아보다가 그런글을 봤습니다...
갑자기 날벼락 같네요... 무슨 세금을 토해내야되고... 과태료가 300만원이 어쩌고 하던데...
저는 세금 다 내고 구매한 차량이고, 일단 5년이 넘아간 시점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차량은 그러니까... 작년이죠 14년 9월 3일부로 5년이 넘어가서 일반인 이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내일 차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서류 알아본다고 알아보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1. 일단 차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을 해야되나요? 제 지분1%만 이전하면 끝인데..
2. 그리고나서 어머니가 차량을 매매하면 되는것인지...
3. 아니면 그냥 내일 저랑 어머니 신분증 인감들고 바로 매매해도 되는것인가요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지금 발 동동 ㅠㅠ흑 뭐 보니깐 전입신고 하면 3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해야된다고 나와있어서요 ㅠㅠ
4~6급은 공채만 면제입니다..
그래서 2년 또는 3년 동안은 못팔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리며
만약 팔게 된다면 그동안 혜택받은걸 모두 토해내야합니다...
근데 장애자차량 공동명의는 무조건적으로 공동명의자가 같은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다른 주소로 간다면 벌금을 물게됩니다.
근데 장애자용차량은 5년이 지나면 일반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장애자차량이 갖추어야할 위의 사항들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겁니다...
과태료300운운은 장애자보유5년 조건이 충족 안되었을때입니다..
정 궁금하시면 각 구청의 자동차등록관련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소 분리 하실때 그때 하셨어야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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