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회사 댕기고 저녁에 투잡으로 주유소 알바 했습니다.
평일 6시부터 11시 까지 토요일쉬고 일요일 아침7~저녁10시 까지요. 그런데 기름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거의 놀다 시피(차량20미만) 일하긴 했는데 9개월 정도일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저에게 할말이 있다면서 하는 말이 장사가 안되어서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했다면서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위로금 20만원주더라구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기분이 안좋았는데 마지막날 술한잔하면서 미안하다면서 위로금 20만원을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두달이 지났는데 알게된 사실이 알바라 할지라도 해임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하고 이을 지키지 못할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다시 전화해서 해임위반 급여 달라고 사장에게 전화해야할자 아니면 그냥 편하게 일한거 감수하고 넘어가야할지 고민이네요.
법적으로해봐야 얼마나 받을지도 의문이고
서로 얼굴만 붉히게되죠
사장이 직원대하는거보니 일부러 미리 통보안한것도 아니고 위로금주는 저런 사장 보기드물죠..인성이 좋은분이네
너무 빡빡하게 살지맙시다
하지만 인생전체를 보면 80만원 보다 정이 더 클수도 있습니다.
세상 빡빡하게 사시네요....
사장은 술한잔 사주는 정이라도 있어보이는데....
인간 정이고 머고 돈이 제일 소중하고 제일 좋지요.
법대로 꼭 악랄하게 끝까지 10원 하나까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이요..ㅡㅡ;;;
돈도 안받은거도 아니고 정규 급여는 다받고 단지 법적으로 정해진 해고수당을 정확하게 안줬다고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냥 20만원 받고 술한잔했으면 좋은 인연 만든거라 생각하고 끝내여.
그런 사장들도 없어여.
체불임금 액수 산정
상습성 고의성 검토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
때론 벌금이 임금보다 싸게먹혀서
벌금으로 마무리 지을려는 사업주도 잇져
어차피 민사건은 별도로 남지만
흐흐
노동법이 생각만큼 근로자 편이 아니에여ㅋ
흐흐
경찰이 잡아주지도않습니다
경험담인데 직원들임금 3개월 밀려놓고 사장이 도망갔는데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악한마음으로 80만원 더 받겠다고 신고해봐야
사장이 도망가면 끝
폐업했으니 도망가기 더 쉽네요
사업주가 정당사유업이 출석거부 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관할법원에 체포영장 신청가능해여
검찰로 넘어가서 잠수타면 어차피 벌금 나온 상황이니
기소중지로 지명수배 떨어질 상태구여
민사건이 진짜로 골아프져
임금체불 확인서 받아서 소송걸려면ㅡㅡ
금액이 크다면 모르겟으나 거의 중도포기가 대다수
그리고 이건은 임금체불건이 아니라
법적강제력도 적고
기껏해야 지급권유 정도?
검찰로 넘어갈지도 의문ㅋ
흐흐
놀다시피 일해와놓고 법접으로받을거 받을심보는또 머지
이런글에 답글다는 나는또 머지
앞으로도 꼭 님좋아하는 법대로만사세요 ,,,,,,,
돈으로도 살 수없는 여유로움과 융통성도 기르시면 어떨는지요 ㅜㅜ
제 아들이 이런경우라면 저는 다리몽댕이를 부러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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