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딜러 사기 사건을 고소하면서 몇가지 점을 들어 지금 구치소에서 메르스 걱정없이 편히 그분(?)을 모셨습니다만....
제가 사기로 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1. 허위 매물 등재
2. 대출이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실행되었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처리하겠다고 현금을 수령한 행위
3. 차량 사양을 속여 팔면서 등록증에 안나왔다고 항의하니 원래 등록증엔 안 나온다고 기망.
4.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중간에 할부금융을 갈아타면서 좀 더 싼 이자와 back fee를 준다고 기망.
이런 내용인데요.
검찰청의 형사사건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잉~? 난 고소한 일도 없는 구치소 이씨의 딜러 파트너를 제가 고소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사과정에서 파트너 딜러가 한 범죄가 있어서 체포를 하거나 기소하거나 여하간 경찰이 밝혀낸 것이 포함된 건 있을 수 있겠는데 마치 제가 고소를 두 사람에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내용을 바꿔도 되는 건지요? 이름도 잘 몰랐던, 그저 구치소 이씨가 달고다니는 시다바리인 줄 알았는데. 더구나 그 사람도 구치소 이씨에게 돈 2~3천 뜯겼다고 하던데....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천 남부서의 수사 과정......
즉 님의돈을 공모하여 편취한 증거가 나와서 같은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면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인터넷에서 인지사건 검섹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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