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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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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굿프랜드 15.08.16 22:02 답글 신고
    모텔이나 그주위 시시확인해보셨나요
  • 레벨 병장 바랍니다1 15.08.16 22:05 답글 신고
    모텔에서의 CCTV는 경찰이 확보 후, 보관중이며
    제가 어깨를 부축해 줬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고 경찰이 얘기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프라프라크 15.08.16 22:05 답글 신고
    합의금 7천이라...냄새가 나지만...우리나라는 여성우월주의라...
  • 레벨 병장 바랍니다1 15.08.16 22:08 답글 신고
    수요일 사건 발생, 목요일 뺨때리며 저를 폭행. 금요일 부모님과 만남.
    다음주 월요일까지(3일안에)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했습니다.
  • 레벨 중령 2 마산창투 15.08.16 22:05 답글 신고
    변호사 계약 했고, 님 말이 사실이면, 변호사와 논의하다보면 정황상 허위고소라는 증거가 여러가지 나올것이고,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 레벨 병장 바랍니다1 15.08.16 22:06 답글 신고
    무혐의 나오면 고소할 계획입니다만 무혐의가 나올지 자신감이 없네요. 여자의 논리의 주장에 반박할 저에게는 증거가 없어요.
  • 레벨 원수 굿프랜드 15.08.16 22:26 신고
    @바랍니다1
    둘다 심심 미약상태잖아요?
    둘다책임있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령 1 돌아온약한분 15.08.16 22:36 답글 신고
    판례상 일반적인 강간행위에 처벌이 더 크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준강간도 요즘 처벌 쎄여

    이 글대로라면여
  • 레벨 중령 1 돌아온약한분 15.08.16 22:30 답글 신고
    유죄입증의 책임은 고소인한테 있음

    무협의로 종결 된다면 무고죄 감수해야 하고

    글로만 봐선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가

    진짜 억울하다면 전문적인 노력을 더 하세여

    여자의 논리주장이다 약하게 나가시면

    결국 법앞에서 인정하는 꼴

    홧팅하세여
  • 레벨 준장 어린이보호구역 15.08.16 22:31 답글 신고
    이런 비슷한 사건 많지 않나요?
    확실한 사이 아니면 취해서 절대 모텔가지 마세요!
  • 레벨 중사 1 일병찌끄래기 15.08.16 22:34 답글 신고
    처음부터 섹스를 목적으로 음주 및 모텔을 간건 아닌지요
    어느 누가 술깨려고 여자를 순수하게 모텔로 대려가겠습니까?
    일단 남자입장의 말만 듣고 판단 및 답변할 일은 아닌듯합니다.
    어느 누구나 억울한일 호소하는거 들어보면 다들 피해자로 보입니다.
  • 레벨 병장 바랍니다1 15.08.16 22:58 답글 신고
    평소에 회식후 매번 대려다 주었어요. 이번엔 대려다줄 정신이 없었고, 서로 술이 취해서 스킨십 했는데 어떤 거부없이 서로좋게 좋게 관계갖었습니다.
  • 레벨 원사 3 조지붓이다 15.08.17 01:22 신고
    @바랍니다1 대리운전 왜 이용 안하세요? 걍 목적이 99.9% 모텔같은데...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5.08.16 22:35 답글 신고
    윗분말씀대로 역고소 당할수있기에 여자분 입장에선 100% 승산있으니깐 고소한것같네요 그리고 글쓴이님의 글이 100%진실이라면 냄새가나네요 다짜고짜 7천이라는돈을 ㄷㄷ 아는동생때랑 비슷한데 그땐 여자가 글쓴이님 사건과 다르게 부모님 대동도 안하고 혼자서 고소하더군요 그동생은 채팅같은걸로 여잘만나 끝나자말자 1천만원 합의금달라고했더군요 결국 조사받고 이래저래하다 경찰도 이상하게 느끼고 여잘 추궁했는데.. 걍 좋게 100만원에 합의합시다하고 머 여튼 좋게는 끝낫엇네요 폰으로쓰느라 두서엄네요 잘해결되시길! 음주운전하지맙시당!
  • 레벨 중장 겨울파도 15.08.16 22:43 답글 신고
    확실한 관계도 아닌 여자를 모텔로 끌고 간것부터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쉬었다가는데 왜 굳이 모텔을 갑니까? 법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릴듯,,
  • 레벨 병장 바랍니다1 15.08.16 23:25 답글 신고
    서로 주고받은 카톡만 6개월 입니다. 모텔로 끌고 가다니요. 제 차에서 잠이 들긴 햇지만 , 흔들어 깨워서 정황을 설명하고 쉬었다 가자고 동의 햇습니다. 다만 여성은 기억이 안난다고 일관하고 있지만요. 확실한 관계는 아니지만 최근에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저에게 했고, 제가 일주일간 대쉬했고 썸타는 중이였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그저 집에 바래다 주고 싶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대통령꼬추 15.08.16 22:46 답글 신고
    5천만원이 누구집 개이름입니까. 와... 여성 우월이네..
    이나라는 삼청교육대 부활이 시급하고 개혁이 시급하네 다 뜯어고쳐야하네
    삼자대면이 아니구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 진실은 모르지만
    힘내십시오.
  • 레벨 대위 3호봉 토기도기 15.08.16 22:56 답글 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자면..

    님의 예전부터 가졌던 호감은 성폭행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음.
    그녀는 님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님도 동의 하였음.
    그에 반하여 모텔에 들어갔지만 님이 부축해서 들어갔고 모텔에 들어가면서 여성이 섹스를 하고 싶다고 주장하지 않았음.

    모텔과 같은 둘만 있는 공간에선 여성은 긴장감과 두려움에 남성의 폭력이 없더라도 원치않는 성관계를 용인할 수 있음.
    그것이 남성에게는 무언적 동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이것 때문에 법은 적극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람이 토를 하면 이후 정신이 일정부분 돌아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임.
    따라서 나갈때 온전히 걸어간다고 들어올때도 안취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다음날 전화통화로 님께서는 잘못을 시인한 듯한 증거를 남겼음.


    이상이 여기 같은 보배인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견해고.....

    만약 제가 저 여성의 남친이나 아빠라면 당신은 그저 술먹고 헤롱대는 아가씨 모텔데려가서 성폭행한 파렴치한으로 밖에 안보여 집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 고소가 들어오니 여성을 꽃뱀식으로 생각하는 관점으로 적은 글을 본다면 아마 씹어 죽여버리고 싶을 지도 모르지요...
    채팅어플로 만난 그렇고 그런 여자도 아니고 직장에서 같이 다니는 여성이 내 직장 동료선배를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돈좀 뜯겠다?? 그래서 무죄가 밝혀지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죄가 밝혀진다면 감사하고 그녀와의 그런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해야지요. 그녀는 아버지와 남친에게 딴사람과 잔년이 된건데..

    무슨말을 하고 싶냐면.. 만약 님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매우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햐 할 것이고..
    자칫 님께서는 이런것 조차 성폭행의 요건에 속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도 법원에서는 님의 과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억울하시다면 증거 박박모으세요~ 님 여동생이 이런 경우 당했으면 그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들이밀때 님께서 수긍할지 생각해보시면.. 그정도 증거 모으면 법원에서도 알아주겠지요.

    다만 개인적으론 술에 떡이 된 직장 여직원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으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 그 여성을 마치 꽃뱀처럼 생각하고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을 가지는 당신의 리플을 보았을때.. 님께서 원하는 그런 증거가 세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 레벨 병장 바랍니다1 15.08.16 23:06 답글 신고
    저는 진심으로 좋아했었습니다.

    님 동생이 성폭행 당했는데 님은 가해자 만나서 합의금부터 요구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고요.
    술이 떡이 됐다가 아니라 평소에 잠이 술마시면 잠에 잘 듭니다. 님, 님은 좋아하는 여성이 술만먹으면 잠이 드는데, 택시태워서 집에 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술이 취했지만 대려다 준다고 한거고요. 평소에는 잘 바래다 주었고, 이번에는 운전대를 잡으니 정신이 어지러워서 잠시 쉬웠다가 가자고 했던건데, 혹시 술이 좀 깨는듯 물도찾고 잠도 안자고 있길래 좋아하는 여성과 같이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평소에 저에게 남자친구 힘든점도 얘기하고 제가 위로해 주며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착각한 제 잘못이지만요.

    만약 제가 여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한들, 여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저는 성범죄자가 된다더군요. "오빠랑 성관계하자.", "응 하자" 해서 관계했는데 여자가 기억이 안난다. 나는 그런말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제가다 입증해야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남녀사이에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저는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여성이 조금이라도 거부의 표정, 행동이 보였다면 안했습니다.
  • 레벨 중사 1 일병찌끄래기 15.08.16 23:14 신고
    태클은 아니지만 어느 정신나간 인간이 술먹고 헤롱거리는데 운전을 합니까 그것도 몽롱한 상태에서 여자집을 대려다준다?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대리를 불럿겠죠.
  • 레벨 대위 3호봉 토기도기 15.08.16 23:20 신고
    @바랍니다1 //님의 상식이 꼭 그녀의 상식이나 그녀 가족의 상식, 법원의 상식과 여기 보배인들의 상식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 레벨 병장 바랍니다1 15.08.16 23:32 답글 신고
    예. 고1때부터 동거를 했다고 남자친구가 얘기해 주더군요. 남친 있으면서 바람도 많이 피웠고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성이라고 듣기만 했습니다. 알면알수록 내가 이런사람을 좋아했다는 것, 이 사건에 연류된 내 책임. 스스로 반성 많이하고 이번 걔기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면 절대 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모텔에 가면 반드시 녹취후 동의를 얻은 내용을 녹음할 계획입니다. 블랙박스도 이제서야 설치했고요.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 레벨 대위 3호봉 토기도기 15.08.16 23:41 신고
    @바랍니다1 //예.. 님께서 소송이나 합의에서 그녀의 남자친구의 증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변호사도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를 꼭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녀의 과거 행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 그것을 증거로 삼기보다는 법관들의 감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쓰일 수 있겠지요..

    또하나 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상식상식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님께서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했다면 그녀가 섹스이후에 님을 협박하고 고소하더라도 그것에 아파하고 미안해야지 "어? 니가 나한테 협박해? 그럼 나도 증거모아서 무고죄 고소들어갈꺼야~~" 하는것은 최소한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혹여 법관이나 검사중에서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님의 주장인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생긴 오해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글에 리플로 달아놓은 무고죄 운운으로 거짓으로 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웬만한 정보를 얻으시면 글을 지우시던지.. 최소한 리플로 무고죄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지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병장 바랍니다1 15.08.16 23:18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을 자주했습니다.
  • 레벨 병장 45545445 15.08.17 01:07 답글 신고
    댓글 단사람들 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

    이거 하나만 주장하면됨

    모텔에서 나와서 차에서 같이 2시간동안 자다가 혹은 같이 있다가 헤어지다..

    상식적으로나 정황상 강간당한 사람과 행위후 몇시간 같이 보내는것이 있을수 없는일

    법은 증거우선

    상황벌어젔으면 증거부터 우선 확보하시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조지붓이다 15.08.17 01:29 답글 신고
    남자는 먹고싶은 불순의도 여자는 돈 벌고싶은 불순의도 결론은 끼리끼리...
  • 레벨 대장 nickyy 15.08.17 05:23 답글 신고
    음주운전 금지
  • 레벨 하사 3 차가운이성 15.08.17 08:44 답글 신고
    변호사 끼고 목숨걸고 법정 투쟁 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걸 주장해야죠. 아니면 7천만원을 다 주시든지. 사실 술 취해서 운전을 못할 것 같으면 대리운전을 불러서 데려다 주면 되지 모텔에서 쉬어가는 건 제 머리로는 이상하다고 생각되네요, 흑심이 있지 않는 한. 술먹고 강간하면 형량 할인해 주는 걸 요즘에는 하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법정에 서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시죠. 정상참작해 줄 지 몰라요.
  • 레벨 원사 3 앞뒤뒷뒤 15.08.17 10:05 답글 신고
    딸 을 키우는 부모가 자기 딸이 강간 당했는데 다음날 바로 합의보자고 하는 상태 ..................의심이감
    혹시 동일사건 경력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이거 정상적인 집안은 아닙니다
  • 레벨 병장 벤치남 15.08.17 11:03 답글 신고
    원래 아는사이에서 벌어지는 강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범인측 주장이 '피해자와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이다' 입니다. 강간이 아니고 합의된 관계로 포장하기 위함이죠. 님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였고 서로 몇번 데이트도 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여자가 부인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또 술깨려고 모텔로 가자는 제안에 여자가 응해서 갔다고 하는데 이것역시 확인이 불가한 주장이죠. 남친이 있는 여잔데 술깨려고 모텔? 그런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해 보이네요. 모텔안에서의 상황도 일방적인 님의 주장일 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상황설명을 빼고 님의 주장을 이어보면, 같은 회사의 여직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작업하다가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모습을 보고 이때다 싶어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모텔로 데려간 후, 여자가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나중에 정신차리고 고소한 사건 일 뿐입니다. 강간 맞네요.
  • 레벨 상사 2 난나일뿐 15.08.19 15:48 답글 신고
    모텔에 들어갈때
    여자분이 혼자 못 걷고 부축받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부분입니다.(의제 준강간에 해당됨)
    그나마 다행인건 둘이 모텔 나와서 차에 2시간 가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특히, 블박 있어서
    두분이 차에서 나눈 대화가 있었더라면
    많이 참작될듯 합니다.

    이왕이면 합의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재판 갈듯 싶은데..
    천만원 공탁금 걸고 버팅기세요...

    변호사도 선임하였으면....공탁금 걸고,
    천만원 공탁금 이상 원할때는
    꽃뱀으로 모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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