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음주운전 의심이 되는 사람을 동의도 없이 연행하고 음주측정을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치가 나와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5살 강 모 씨가 지난 2013년 6월 경남 김해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생긴 상첩니다.
오른팔이 새카맣게 멍들었고 허벅지에도 무엇엔가 강하게 맞은 듯 큼지막한 멍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2명과 승강이를 벌이다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며 몸싸움을 한 겁니다.
[이희용 변호사/강 씨 변호인]
"음주는 했으나 운전은 동승자가 했다고 다퉜습니다. 임의동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는데 강제연행을 했고…."
이 과정에 강 씨도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기도 했지만 결국 파출소로 연행됐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4%, 만취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강 씨는 기소됐지만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의동행에 반대했는데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등 사실상 강제연행했고,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에 경찰을 폭행한 건 강제집행에서 벗어나려는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겁니다.
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기에 이 또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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