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상사에서 두달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당시 계약서에 첨부되는 성능기록부상에 무사고에 단순휀다 교환만 있었고,
카히스토리 보험이력 조회 시 타차 가해 1회 미확정인 상태에서
저는 달러의 무사고라는 말을 믿고,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나고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이력 조회시
자차처리가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1800만원 금액만 보면 폐차 직전의 차를 고쳐놓은걸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상한건 주변 정비소에 입고시켜서 리프트 들어올려봤는데 휀다 교환한거 말고는 큰 사고이력 같은건 안보인다 하더라구요..)
이 문제로 상사에 문의해보니 자기 들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발뺌을 하거든요..
이경우 구매했던 중고차 상사에 소송을 걸어서 이길 확률이 있나요?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드리자면
- 무사고라고한 중고차를 상사에서 구매함
- 두달뒤 보험이력 조회 시 1800만원상당의 자차 처리 확인
- 이 경우 소송하여 이길 확률이 있는지요..
중고업하고있는데요 보험조회라는것이 100% 정확하지않습니다 이유는 길어서 패스 먼저 소송준비하시려면 확실한 사고증거를 먼저잡으심이 근처 매매상가서 성능을 받아보신다던지 무턱대고 소송걸었다 낭패보실수도있으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조회가 100%아니예용~
우선 정비소부터 넣어봐야겠습니다ㅜ
판매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ㅋㅋㅋ
1800만원 수리 내역을 중고차 상사에서 모를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했다고 칩시다,
판사가 중고차 업자에게 묻습니다. 내용 파악도 안되는 차를 돈을 받고 팔아도 되냐고~
업자가 뭐라 항변 할까요? 그런차 인줄 몰랐다? ㅋ 구구한 개소리 입니다. 판사가 듣어주긴 하겠지만 믿어주질 않죠~
왜냐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니까요~
법은 상식 입니다.
소송하시면 이깁니다.
아래분이 답글 다신거보면 비슷한 사례로 민사소송까지가서 패소한 이력이 있네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ㅜ
그래도일단 소송까지 내보는게 좋겠죠?
침수차 판매 관련 소송에서 차량 구입가와 등록비까지 모두 돌려주라는 최근 판결 입니다.
바로 카히스토리 전산등록이 되지않기때문에, 그 사고내역이 올라가기전에 , 빨리 차를 팔아해치우는
전형적인 방식이죠...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친구가 무사고인줄 알았던 차량을 딜러에게 구매. 실제로 히스토리
조회결과 무사고였음. 8개월정도 타다가, 판매하려고 차량 올렸는데, 구매하겠다는사람이 대파차량인데 왜 무사고로
글작성했냐며 항의. 조회결과 실제 보험처리비용만 2천이상나온 대파차량.. 딜러에게 항의하고 연락하고 민사소송까지 갔지만, 패소. 결국 그냥 사고차량으로 다시 다른 딜러에게 헐값에 판매.... 딜러가 작정하고 히스토리 전산업뎃 안된거 팔면 답없습니다정말..
우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ㅜㅜ
혹시 친구분 몇년도쯤에 패소 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그래도 몇년 지난 사례라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허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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