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다인종 오스트로네시안, 오스트로아시안 혼혈화의 최종 주인공은 쭝궈가 된다고 예견해왔음.
한 2,3십년 지나보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될겁니다.
[동아일보] 응시료 8만7000달러 2년째 안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한국어능력
시험 응시료를 2년 가까이 못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2008년 12월 중국에서 치러진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8
만7000달러를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입금하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험은 2007년 4월 한중 양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면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중국동포 제외)들이 의무적으로 응시하도록 했다.
당시 응시료는 1인당 17달러로 중국인 1만200여 명이 응시해 7200여 명이 합
격했다.
하지만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응시료를 중국 측이 아직까
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다른 나라의 경우 시험 실시
후 늦어도 2, 3개월 안에 응시료를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다고 모두 국내 취업이 성사되는 것이 아
닌데 중국 상무부가 합격자에 대한 국내 취업을 요구하며 응시료 지급을 미루고 있
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취업하려면 일단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합격)과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근로자 선택은 사업주 재량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며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했다고 모두 취업시키라는 것은 명백한 횡포”라
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응시료 미지급도 문제지만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어시험을
치른 중국인들이 2년 동안 발이 묶이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중국 정
부는 모든 문제를 한국 측 잘못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응시료 문제가 아니라 한중 무역과 외교 관
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로부
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현재 필리핀 태국 등 15개
국가와 협정이 체결돼 있다.
올해 도입 인력은 3만4000여 명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http://news.nate.com/view/20101013n01861?mid=n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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