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절차가 간편해 진다고 합니다요~
행정자치부가
교통안전공단가 협업해서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을
한번으로
통합한다고 하네요.
현재 77개 지자체 중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경기 수원시·광명시·의왕시,
충남 부여군·당진시 등 7개 서비스의 통합이
완료된 상태고,
경남 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는 통합을 진행
중
나머지 61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ㅎ
통합 서비스 이용하려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pvn.ts2020.kr -> 교통안전 홈페이지!
출처: 조선일보
형식적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해놨는데 단속차량이 해당 번호판 찍으면 문자로 보내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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