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12.29 20:34 답글 신고
    불법이라고 뉴스에서 본것같은데... 아닌가?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5.12.29 20:36 답글 신고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면 철거 한다에 1표
  • 레벨 소위 2 에니어그램 15.12.29 20:44 답글 신고
    사유지라 상관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민사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수있지만 소유자가 제가 보기얼 단지 전주민일것같은데...
    70프로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민사소송을 할수는 있지만 누가 미첬다고 자기돈 들여서 소송할까요? 이겨봤자 본인 이익은 없는데...
  • 레벨 소위 1 UNI그래 15.12.29 20:55 답글 신고
    글쓰기전에 찾아볼때 과반수 동의받고하는게 저 공터가 아파트쪽 공용부지?인가 그런거면 과반수이상 동의받으면 된다고 그런말도 있긴있더군여...저야 뭐 설치를 하던지 말던지 상관없지만...운영위원장이 참 활발하죠 ㅎㅎ
  • 레벨 소위 2 에니어그램 15.12.29 20:46 답글 신고
    그런데 제가보기엔 아파트 운영 위원장이 무슨권리로 이래라 저래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상점 세임자라면 아파트운영위를 어퍼버렸을겁니다.
  • 레벨 중장 겨울파도 15.12.29 21:15 답글 신고
    저 공간이 누구 소유의 공간이냐에따라 달라집니다.
  • 레벨 소위 1 UNI그래 15.12.29 21:34 답글 신고
    운영위원장이 그냥 막무가내로 한게 아니네요. 저 공터부분이 아파트 공용부지?인가 그렇다네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지 데크같은거 설치를 할수있구요...

    편의점 뻘짓했네요...한판 했는데 동의 받기도 쉽지않을테구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