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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될수있지만 소유자가 제가 보기얼 단지 전주민일것같은데...
70프로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민사소송을 할수는 있지만 누가 미첬다고 자기돈 들여서 소송할까요? 이겨봤자 본인 이익은 없는데...
그러면 아파트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지 데크같은거 설치를 할수있구요...
편의점 뻘짓했네요...한판 했는데 동의 받기도 쉽지않을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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