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이라면 자세히 알고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조언좀 얻으려 합니다.
제가 1년 안에 흔히 말하는 카센터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최초에는 100평 이상의 규모에 자동차전문정비업(3급 부분정비) 허가를 받고 경정비부터 틴팅, 외형복원, 광택, 드레스업,
타이어 등 차량 수리 및 관리 모두를 해결하는 토탈 서비스업체를 구상하였습니다.
허나 법적인 제한으로 도색은 할 수 없어 소형자동차정비업(2급) 등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형정비업에 추가되는 법정장비는 제동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속도계시험기
그리고 도장시설이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검차기기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설치가 가능하고 요즘은 제동시험기와 속도계시험기가 혼합된 형태로 나오기도 하므로
가격 및 공간에 큰 제약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도장시설인데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대형승용차 한대가 들어갈만한 부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용과 공간, 부대장비(집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소형정비업으로 등록하여 도색, 도장을 하려는 이유가 가장 매출이 높은 부분도색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규모가 작은 부품단위의 도색 부스정도면 됩니다. 차량 전체를 부스에 입고시킨 후 도색하는것은 받지 않거나
외주를 줄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자동차소형정비업 등록시 도장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크기, 시설등의 제한)
2. 인터넷에서 이동식 도장부스를 봤는데 업체 설명을 들어보니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장치가 구비되어있고 도장업체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덴트 업체를 위해 개발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소형정비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동차 차대 및 부품에 도색, 도장을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따로 도장업체로 등록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간단히 말해 자동차전문정비업과 도색,도장업체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 후 필요한 도장시설만 구비하면 정말 도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기환경법에 저촉되지만 않을 뿐이지 자동차 차대 및 부품에 대한 도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될 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언도 첨언해 주시면 무한 감사드립니다 ㅠ
자동차정비업이란 부분(카센타),소형(소형,1톤이하),종합(1급),원동기(보링)이상 4가지이며 열처리부스 시설은 보통 소형,중형,대형으로 나누며 주문제작가능하며 제작업체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판매가능 하며
1.사업자금(120평이상 부지 건물 보증금 임대료 시설.장비.토목설치비 만만치안아요
2. 직원 구하는 문제
3.장소 선정시 정비업 등록이가능한 지역인지 확인 하시고 인허가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스트레스 엄청받음
사업을 시작해도 불경기에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이 적으며 월임대료,인건비,관리비,세금등을 생각하시고.
그래도 꼭하시고 싶으시며 위와 같은 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하시고 사업 시작하세요(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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