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중고차아울렛이라는곳에서 뉴모닝을 구입하려고하셨습니다.
상세설명에있는 차량인도금액 110만원
차량인수금액 890만원양도후 출고가능하다는 상세설명이 있는데
이걸 못보신건지 110만원차량인줄알고 결제를 진행하셨나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고, 계약서에는 저 인수금액 890만원이 적어있지는 않았다고합니다.
뉴모닝
2011년식
3만Km 탄 차량이였습니다.
차인도100 + 매도비26만원 126만원 ?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차를 받으러갔더니 800만원가량의 돈을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돈이 없습니다. 하고 캔슬을 하려고했더니
이미 차량은 출고승인이 나있다고하며, 이미 입금한 126만원은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대신 자신들이 파는곳에서 좀더 저렴한 차량을 구입을 하게되면 그 126만원을 거기다가 돌려서 쓰게해준다고하며
이미 출고승인이 난 차량에 대한 800만원은 회사쪽에서 알아서 처리를하겠다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차에대해서 전혀 몰라서 이곳에다가 글을 써봅니다.ㅠㅠ
차량 인수금액양도후 출고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890만원을 내지않았는데 이렇게 묶일수가있나요?...
허위입니다~~~ 뉴모닝 2011년 자체가,,, 110만원이 말이 안되지요
뉴모닝 11년이면,,, 못해도 400-500만원이 거래가입니다,,,
올뉴모닝 11년이라면 못해도 500-600이구요~
거기다 3만키로라면 더,, 비쌀텐디,,,
그만 이것저것 선택하시지마시고,, 그냥 신고하세요~!
경매는 일반사람이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모닝이 어느상사 인지 확인하시고 상사매물은 이미 경매가 끝난 매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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