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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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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박군할인점 16.06.24 15:27 답글 신고
    씹쌕이네
    손배청구소송 고고
  • 레벨 중위 2 invi 16.06.24 15:33 답글 신고
    전세금반환소송이라는게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거 같네요.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16.06.24 15:38 답글 신고
    전세는사라져야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깡패도령 16.06.24 15:54 답글 신고
    전세금은 보통 세입자 입주하면 그돈받아서 주더라구요..저도 작년에 그래서 집 계약 못하고 다른집으로 뒤늦게 이사 했습니다. 보통 전세 만료 3~6개월차에는 얘기 해줘야 하구요 문제는 한달동안 집보러 안왔다니..그게 문제시네요..
    집주인 돈없다고 배짱튕기면 소송인데..소송은 알다시피..서로 피곤한지라..아무쪼록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 레벨 병장 바둑이88 16.06.24 16:24 답글 신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집주인이 미안한줄 알아야지 싸가지가 없네요... 전세권 설정 하셨나요??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강제 경매를 할수있는 권리가 있으니 경매 넣어버리세요.. 전세권 설정 없다면...임차권 등기명령 어떻게 하는지 거기 공인중개사에 살짝 물어보세요..집주인 귀에 들어가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먼지 모르시면 네이버에서 한번 보시구..
    보증금 받기 전까진 전입신고나 전세권 설정 절대 해지 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세입자는 한달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님은 잘못한게 없구요...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만료6개월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해야되구요..3개월인가? 헷갈리네요.. 여튼 님은 한달넘게 남은 상황에서 통보한거라 정상적으로 말한겁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방을 빼던가...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뿌리세요..한군데만 내놓지 마시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소송가세요...보증금을 늦게 빼서 본 피해에대해 금전적으로 소명할수 있을듯 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방을 빨리 빼시는 방법...안나갈경우 경매나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그렇게 하셔야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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