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딱지를 처음 받아 봤는데,
너무 황당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과태료 안내문 내용을 보니,
황색선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학가 앞 4차선 도로이고,
황색선이라는 건 알았지만,
평소에도 차가 많이 세워져 있는 도로였기에 별 생각 없이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위반 시간이 새벽 2시 18분 부터 2시 40분 사이라니요.
이 시간 대에도 주차 단속을 하나요??
퇴근 시간에 주차단속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주정차 하지 말라고 개도 하는 건 봤지만,
이 시간 대에 주차단속을 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있느라고,
단속 당한 그 위치에 거의 날마다 주차를 했었는데,
단속 딱지를 받은 건 오늘(새벽)이 처음 입니다.
주차 위반 안내문에 이의제기 하고 싶으면 하라는데,
위 사항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이겨요
위반한거는맞짠아요
행정소송 은근 짜증나요
어쩔 수 없는 거군요.
청구서 발송한다는데, 청구서 오기 전에 내야 할인이 되는 건가요?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신고충한테 걸리면 알짤없어요
허, 차량 벌금 내보는 게 처음이라 슬픕니다.
새벽에,,
차량통행도 적어 10시 30분만 되면 신호등도 황색 점멸로 바뀌는 도로인데, 주차단속이라니,, 슬픕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세금 걷으려고 아득바득인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주차해놓는 자리아닌지
아뇨,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마트 앞 도로이긴 한데,
마트 차량에도 주차단속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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