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우 어이없는 일이 있어 보배드림에 가입해 글을 써봅니다.
저번 주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 주차장에서
뒤를 지나가던 혼다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제 차(소나타)의 후면 좌측을 박았습니다.
제 차는 그 자리에 30분 넘게 정차가 되어있었고, 저는 안에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속 제가 후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불행히도 제 차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당시 그 차도 블랙박스가 없다고 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를 했고 계속 우기길래 저는 추후 경찰관을 불러 휴게소 CCTV를 확인하였고, 다행히 사고 장면이 찍혀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방이 50:50으로 하자고 보험사 보험사를 통해 전달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봐도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내일 경찰서 가서 사고 접수하고, 이후 일어나는 법적인 것들을 다 진행할 생각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글을 보신다면 여러가지 생각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CCTV 영상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가 애매한건가요? ( 흐릿하긴 하지만 아무리 계속 봐도, 확대해서 봐도 제 차는 정차되어 있는 상태이고, 혹여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제 차와 상대방 차의 손상 부위, 충돌 시점의 차량 흔들림 등 말이 되지 않습니다.)
50 50듣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옮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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