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분들이 나이대도 있으시고 지식인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은행권에 종사하거나 집2채이상 있으신분 계실까 해서 글올립니다.
재가 지금 8300만원정도 하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되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약 2달전에 구입했습니다.
3200만원이 재돈이고 5100만원을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대 어머니가 2억3천짜리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으셔서 중도금 내고 계신데 2018년 1월입주인 상황이고 약 1억3천정도는 갚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나머지 1억 정도를 저보고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서 살아라 하는 상황입니다.
위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좋은대 재개발 대상 아파트라 구입 후 2년안에 팔아버리면 처음 취득할때 받은 세금혜택도 물어야하고 복잡하더군요. 큰 문제없으면 이자랑 원금 조금씩 내면서 재개발 시점까지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 명의로 등기치면서 재가 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번 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담보대상이 있으니 아무 문제없는지 아니면 잘 안해주는지 아시는 능력자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금융권 상담해서 해결하세요.
제2금융권은 이자가 너무 높으니 제2금융권에서 빌리는 돈은 최소로 하세요.
오타 : [ 재가 --> 제가 ]로 표기 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새마을금고에서 받으셨나요. 이왕이면 시중은행에서 받으세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님의 명의로 하신다면,
매매이므로 취득세등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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