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아마 상주터널 지나서 일겁니다. 2차선 도로이며, 구간단속 110키로 구간에서 1차선에서 110키로로 속도 유지하며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대형화물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하더니 제 뒤에 바짝 붙이더라구요.
그러더니 크락션 울리고 라이트켜고 난리를 치던데, 마침 구간단속 종점 구간이 다가와서 지나자마자 140이상으로 쌩~ 하고 달렸습니다. 그 화물차 뒤로도 따로 따라오던 차는 없었구요.
구간단속구간일지라도 1차로는 추월차선에 해당되는 건가요? 110키로 구간단속구간에서 110키로로 1차선 유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거라면 다음부턴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거리를 계산해서 과속 여부 판단하겠다는겁니다.
과속 판단 방법이 다른거죠.
과속해서 걸리는건 그 차 맘이고.
일반 구간이든 구간단속 구간이든 1차선 정속주행은 안되는걸로...
시험문제도 나올건데 말이죠.
1차선 추월선만 비우면 됩니다...
근데 추월 후 다시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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