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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일땐 2정도 과실 물을수도 있죠..
그래도 물피도주가 더 크기때문에 일단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심
바로 조회해서 연락을 할겁니다.
그리고 인정한다하면 보험처리 접수번호 받으시고 공업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공업사에서 렌트 얘기하면 그냥 렌트 하시면 됩니다.(보통 여기서 끝남)
만약 불법주차로 상대가 딴지를 걸면 님도1의 과실이 있기에 한발 물러나셔야하고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 수리만 하심 됩니다.
빠진설명 있다면 다음분께 패쓰~~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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