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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재건21세기파 16.09.27 11:23 답글 신고
    님이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셨을경우 9:1 1의 과실 생깁니다.

    야간일땐 2정도 과실 물을수도 있죠..

    그래도 물피도주가 더 크기때문에 일단 경찰서 가셔서 신고하심

    바로 조회해서 연락을 할겁니다.

    그리고 인정한다하면 보험처리 접수번호 받으시고 공업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공업사에서 렌트 얘기하면 그냥 렌트 하시면 됩니다.(보통 여기서 끝남)

    만약 불법주차로 상대가 딴지를 걸면 님도1의 과실이 있기에 한발 물러나셔야하고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100% 수리만 하심 됩니다.

    빠진설명 있다면 다음분께 패쓰~~
  • 레벨 상병 태양을보다 16.09.27 12:17 답글 신고
    일단 112통해서 사고접수는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했는대 주차녹화는 어제꺼 죄다 지워졌고 충격녹화만 찍혔는대 후방만 찍혀서 번호판 식별이 아예 안됩니다ㅠ
  • 레벨 중령 3 재건21세기파 16.09.27 12:45 답글 신고
    번호판 식별안되면 어렵습니다.안된다고 봐야겠네요..

    안타깝지만....
  • 레벨 상병 태양을보다 16.09.27 13:02 신고
    @재건21세기파 한 500m전방에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던대 그걸로는 가능성 있나요?
  • 레벨 중령 3 재건21세기파 16.09.27 13:29 답글 신고
    누가봐도 확실하게 보이면 되는데 안그럴경우엔 어렵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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