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운전 중에 삼거리에서 정지선넘어 급정거를 하여
뒷차가 후미추돌을 하였는데 사고 당시 지인은 주황불일 때 진입하여 정지선 넘어서 약 2m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뒷차는 노란불일때 진입을 하길래 그 신호받고 가는 줄 알고 같이 뒤에 붙어서 가다 후미추돌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0프로 가능할까요??
제가 사고경험이 없다보니 잘 몰라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분께서 운전 중에 삼거리에서 정지선넘어 급정거를 하여
뒷차가 후미추돌을 하였는데 사고 당시 지인은 주황불일 때 진입하여 정지선 넘어서 약 2m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뒷차는 노란불일때 진입을 하길래 그 신호받고 가는 줄 알고 같이 뒤에 붙어서 가다 후미추돌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 0프로 가능할까요??
제가 사고경험이 없다보니 잘 몰라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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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하는거 아닌이상
뒷차과실 100%구요.
어이없게 뒷차가 따지고들면
경찰불러서 안전거리 미확보스티커
보너스로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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