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서울모터리움에서 중고차량을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고 나서 보니 고지했던 16만2천보다 훨씬적은 2600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했더니 계기판 눈금고장으로 교체했다고 하더라고요.
(공고글에 써놨다는데 전 기억이 없네요. 글은 삭제된 상태였고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중고계기판을 교체했을때는
1. 교통안전공단 지점 방문 고장사실 고지(자동차등록증 지참, 해당차량 방문)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발급]
2. 정비소에 연락하여 계기판 수리 확인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
계기판 교체 후 [수리확인서] 발급
중고계기판도 가능 중고계기판 교체시 수리확인서에 교체한 중거 km 적혀있는지 확인..
3. 해당서류 가지고 해당지역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 수리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제출하여 자동차등록증에 주행거리 정정표시
라고 하던데요.
저 계기판 사기 당한건가요? ㅠㅠ
딜러가 계약서에 고지를 안했거나 계기판 교체확인 서류를 고지안했다면
반품사유됩니다
반품 어려울시
해당 구청가서(중고차담당) 문의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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