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도로연수중이신데
아버지차를 가지고 아버지 동승하에 도로연수(차량 뒷창문에 도로연수 스티커 부착)를 하시다가
상대방 차에게 접촉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고를 내신게 아니고 상대방차가 사고를 낸거죠.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당시에 자기가 잘못했다며 시인하고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화오더니 누가 운전을 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여, 저희 아버지가 실은 저희 어머니가 도로주행연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보험회사가 무면허 운전이었으니
백프로 저희 어머니 과실 이라며 오히려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무면허와 사고처리는 다름.
무면허ㅡ벌금
사고처리ㅡ과실여부에 따라..무보험이니 개인돈
개소리 하지말라하고 블박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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