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보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국가유공자차량도 장애인자리에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저희 아파트 장애인자리의 경우, 차 데시보드에 보면 국가유공자차량이고, 장애인자리 주차가능이라고 되어있는 표지를 붙인 차가 계속 사지멀쩡하게 장애인자리를 차지하고있더라구요.
유공자차량도 장애인차량처럼 주차가 가능한건가요? 국가유공자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몸이 건강한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자리에 주차할 수 있게 하는것이 맞는지,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자용,장애자보호자용 등으로 구분되는데 2/28일까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보아야죠
그때가 되면 보호자는 못쓰는걸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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