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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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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트리코로 17.01.12 15:25 답글 신고
    기사 내용 보니 맞는듯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최고속도를 낼 수 없는 경우엔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110㎞/h인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평균 80㎞/h로 주행 중이라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해도 된다는 의미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7.01.12 15:26 답글 신고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kingka3285 17.01.12 15:26 답글 신고
    이륜자동차 ???
  • 레벨 중사 3 kingka3285 17.01.12 15:27 답글 신고
    고속도로외의 도로네요 ㅋㅋ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7.01.12 15:54 답글 신고
    125cc이상의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라고 구분하나봐요..
    그 이하는 원동기장착 자전거로 본다고 하던것 같더라구요..
  • 레벨 대장 광형 17.01.12 15:28 답글 신고
    원래도 명절 휴가 처럼 차량이 막히는 시기나 막히는 구간에서 1차로 주행이 허용 됐는데 그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문화 한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7.01.12 15:55 답글 신고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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