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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기존에는 고속도로 1차로는 상시 추월차로였는데
개정이되면 추월중이 아니더라도 2차로 이상의 차로에서 최고속도보다 느린경우
이를테면 100제한 도로에서 2차로의 차량들이 대부분 90으로 달릴 경우(트럭이 많은 경우)
1차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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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속도로 1차로를 추월 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던 규정을 완화해 최고속도를 낼 수 없는 경우엔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110㎞/h인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평균 80㎞/h로 주행 중이라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 차로를 통행해도 된다는 의미다.
답변감사합니다..^^
그 이하는 원동기장착 자전거로 본다고 하던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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