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8년째이고 속도위반으로 짧은시간만나고 결혼했었습니다.
알고보니 정신병자.. 화나면 욕하고 집어던지고 옷가지 찢어버리고 등등.. 심지어 막장드라마에도 안나올 심한 부모욕까지하던여자였는데 이러다살인이나는구나 싶어서 돌때 이혼했었습니다. 처음엔 지가키운다고 대려가서 한달에 2백씩 양육비를줬는데요, 툭하면 돈더달라, 애키우려면차필요하니 차사달라, 문자 전화로 애기죽여버린다고 협박해서 6개월만에 대려와서 어머니가 키워주고있습니다.
문제는 이여자가 한번씩 미칠때가있는데 그때마다 부모욕을하고는 했는데 이번에 크게일이터졌네요.
저는 아이한테 애엄마를안보여주려고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애엄마다 하면서 그렇게당하고도 애엄마를 이해하려 하시던분인데 몇일전 딸아이가 어머니 휴대폰으로 애엄마와 통화하다가 휴대폰 베터리가 없어서 울며짜증을내는데 애엄마는 그걸듣고 어머니에게 애가 울고화내면 달래줘야지 왜 다그치냐며 미x년아 나이 육십둘처먹고 뭐하는거냐 등등 10분간 심한욕설을하였고 어머니는 상처받아서 아무말도 못하고 지금까지힘들어하십니다. 제가화가나서 지금까지 한푼도안받은 양육비청구하고 고소한다고하니 제가운영중인 가게 불지른다고 하고 이지역에서 못살게만든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가게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거기사장엄마가 애기학대하고있다고 이야기도하고요.
법적으로 가장크게 벌을주고싶은데 법쪽으로 잘알고계시는 형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와 음성녹음파일은 가지고있습니다.
도움못되 죄스럽네요
1. 미x년아 나이 육십둘처먹고 뭐하는거냐 등등 10분간 심한욕설을하였고
>> 폭행죄
2. 제가운영중인 가게 불지른다고 하고 이지역에서 못살게만든다고 하더군요.
>> 협박죄
3. 심지어 가게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거기사장엄마가 애기학대하고있다고 이야기도하고요.
>> 명예 훼손죄
에 각 해당합니다.
처벌
1. 폭행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협박죄 :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3. 명예훼손죄 :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큰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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