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 모두 말기암 판정 받으시고 치료비와 약값이 감당이 되지않아 야간까지 일하고있습니다.
2시간 쪽잠으로 버티며 겨우 벌어, 부모님 치료비로 쓰일 소중한 돈을 모아두었는데. .
카드분실 후 그 돈을 이 사진속 사람이 모두 다 부정사용하였습니다.
부모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절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출몰지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선릉역/한티역/삼성역 일대)
길.다니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치료비로 쓰일돈을 금반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길.다니면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ㅊㅊ. . .
간절함 끝에 범인이 카드사용한 장소를 수십번 배회하며 찾아다니며 고생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에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성의있는 댓글달아주신 오빠 언니 누나 형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종로쪽이라 혹여 온다면 유심히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렀다보니 벌써현금화 했을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 겁니다 ㅜㅜ
본사람입니다
이름 최봉석 이구요 절도전과있어요 나이는 75년생~78년생 일겁니다.
나올거에요 이름이특이해 아직도기억이
나네요
안그럼 일이 계속 밀려서 작성자분 진행이 느려질수 밖에 없어요
저도 아버님 위암.그후 또 대장암..(현재 완치판정다 받음) 님 맘 알것같습니다..
도움은 안되겟지만 저도 기억하고 잇다가 보면 조치 할게요.. 힘내셔요!!!
판례에서도 구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2항(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을 감면함이 거래의 안전을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를 입증하면 회원의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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