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누나가 억울한 처지에 놓여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저희누나가 일하기전부터 수익금누락?? 이런것이 존재하였다고 하였고.
누나는 일하면서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고 결제를 받고 지금껏 일을 하고있었는데요.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당시 높으신분들이 수익금누락된것을 가지고 주식을 샀다는 의혹을 받고있지만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은 저희누나 혼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고인 자격이었는데 상황이 불리해져 이번주부터 피고인으로 바뀌어서 조사를 받고있다고해요.
딱히불리해질상황도 아니고 솔직히 말을 하여도 경찰이 믿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고발하였던자가 현재 이사였고. 누나입사전 수익금누락이 존재하던시절에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한감정으로 인한 상부층 갈등. 또는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딴 사람을 걸고 늘어지는것 둘중 하나일것 같습니다.
누나입장은 현재ㅜ이렇습니다.
누나일하기전부터 존재하던시절에 있던 그런것이 있었고 누나는 그대로 일을 물려받았고 ~
결제는. 윗사람이 하지만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나혼자라서 타겟이 된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익금이라는것은 상부의 결제를 받아야하는부분이고.
누나가 십년근무를 하는동안 상부에서 결제를 해야하지만 몰랐다는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수익금을 누락하고 주식을 사들였다는 시기가 대충은 맞다고 합니다.
근데 누나가 관여를 절대할수없는 부분 아니기에
솔직히 얘기하면 조용히 끝날수있을거라 생각되었는데
그보다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는 원하는대로 자기네쪽으로 좋은 답변을 안한다고
협박이나 강요비슷한것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일이 좋게 끝나더라도 퇴사를 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누나는 얘기합니다.
선배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다.
저희누나는 회사에서도 인정했던 모범사원이고
그 아무도 하지않으려고하는 경리과에서 십년을 머리터져가며 근무하고있는 착실한 사람입니다.
도무지 도움을 청할곳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누락된 수익금을 누님 개인이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형사고소는 안되실듯...
만일 관리자에게 구두보고등으로 했는데, 현재 관리자가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충분히 억울하실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ㅠㅜ
회계자료는 보존기간도 있잖아요~ 보존기간을 벗어나는것에 대해서는 증빙불가가 맞습니다...
시일이 지났고, 수익금이 내 주머니에 있지않고 그당시 상급자 지시에 의해서 누구에게 갔지만, 기록은 없다...
회계관리자가 몇번 바꿨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정도 시나리오에 기소는 안될텐데요~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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