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1 써전 17.05.13 20:34 답글 신고
    회계담당자가 회계관리자가 변경되었을때, 관리자에게 정상적인 외 처리부분에서 업무 브리핑하고 결재서류로 남겨놓는건 기본 아닌가요? 그걸 안했으면 징계먹는게 이상하지 않쵸~ 기록으로 남길수 없으면 구두보고 라고 해야지....
    누락된 수익금을 누님 개인이 사용한 흔적이 없다면 형사고소는 안되실듯...

    만일 관리자에게 구두보고등으로 했는데, 현재 관리자가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충분히 억울하실것입니다..
  • 레벨 소위 3 낭만호랑2 17.05.13 20:38 답글 신고
    이번에도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1 써전 17.05.13 20:40 신고
    @낭만호랑2 자료가 있다면 조사에서 상급자에게 비정상을 보고했다는 근거를 증빙하시면 될듯...
  • 레벨 소위 3 낭만호랑2 17.05.13 20:44 답글 신고
    그 수입금누락에 대한 자료는 존재하지만 그 수익금으로 주식을 샀고 안샀고에 대한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ㅠㅜ
  • 레벨 대령 1 써전 17.05.13 20:45 신고
    @낭만호랑2 자료는 없을수 있죠... 시일이 지났으니.... 비정상에 대해서 상급자가 보고했다는것이 더 중요하겠죠... 누님분은 누구에게 지시받아서 누구에게 줬다는 것만 증빙하면 되겠죠... 어느부분 회계 누락에 대해서 누구한테까지 보고했는지만.. 그당시 결재하신분이 책임 져야죠~

    회계자료는 보존기간도 있잖아요~ 보존기간을 벗어나는것에 대해서는 증빙불가가 맞습니다...
    시일이 지났고, 수익금이 내 주머니에 있지않고 그당시 상급자 지시에 의해서 누구에게 갔지만, 기록은 없다...
    회계관리자가 몇번 바꿨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정도 시나리오에 기소는 안될텐데요~
  • 레벨 중장 겨울파도 17.05.13 20:57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해서 정확히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