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방 영상입니다.
차량은 1톤 포터로 제 차량이며 운전자는 지인입니다.
현재 지인의 보험(타차운전보험) 접수를 해놓은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해서 형님들께 여쭤 봅니다.
둘다 동부화재보험이며 5:5 과실비율이 잡힐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사고부위는 토스카는 정면이고 제 차량은 뒷바퀴부터 후미인데..
제가 아는 상식에선 중앙선 없고 좌측우측 농로길 폭도 동일하며 우측차 우선이긴하나
선진입후 사거리를 거의 빠져나갔을때 사고가 난거 같은데 5:5 로 인정을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차량은 어떻게 수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보험처리 방법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다 지나왔는디 뒤를 걍 받아 뿌네....
저 차가 외부차이고 외부차금지라고 표지판으로 차단된 곳이라면 블박님에게 매우 유리하겠네요....
선진입은 공도 기준 정지선 정차 또는 현저한 서행입니다... 일단 두분 다 해당사항은 없는것 같습니다...
우측우선도 공도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애매합니다.... 5대 5 과실이란것은 두분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5대 5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대물접수 코드 받으신것로 수리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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