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합니다
예를 들면 본청에서 20만원이 내려옵니다
저는 하청에서 근무하구요..
하청에서 일하다보니.. 공수에서 2만원씩 때갑니다
그럼 저는 18만원 받겠죠?
하청업체 총무가 2만원씩요..
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때가져 가는 돈은
더 많습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일은 그만뒀습니다.. 이런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돼나요?
신고하게 돼면 총무 불이익 받을꺼 뻔한데..
총무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돼나요? 6개월정도 됐는데
6개월동안
저한테만 몇백만원 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5~6명정ㄷ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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