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서요...
급여 계산이 힘드신 건 알지만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되어있든 잘못되었든....
문제가 되는 시점이 직원의 퇴사시점인데다 모든 입증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는 일과 관련해서 사장님들을 만나면... 심적으로 사장님들 편이지만..
근로계약서, 출근대장, 급여대장 이 세가지는 작성을 하시면 만일의 경우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경우 계약서등은 3년간 보관하셔야합니다.
답답해서 걍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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