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70 이십니다. 퇴직하시구 몇년전부터 시내버스 운전 계약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년간 일하고, 퇴직금 받고, 또 연장 하고... 이런식인거 같은데요. 4월에 아버지가 졸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회사차량에 2000만원 손해를 끼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운전은 하셨었는데, 엊그제 아침 운전하고 대기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지금 이시간부로 일 그만 두라고 했답니다. 퇴직금 받기 딱 17일 남겨놓고 잘린거죠. 이거 퇴직금 안줄려고 하는게 너무나 뻔한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침 일하고 온사람한테 미리 언지를 준것도 아니고 갑자기 자르는게 말이되나 싶습니다. 나갈때 사유를 '개인사정' 이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요? |
2000만원 피해입히고 버스회사에서 대신처리해줬으면..
그냥 바로나오시는게 낫지않나싶네요
2000피해금 2000주셨지는 않을것같으니..
1년씩 받으셨다면 퇴직금 한달급여정도는...되겠네요
버스 아침에 2번 돌고, 다음 운전하기 10분전에 그만두라고 해서 '개인사정' 이라고 써서 그날 바로 잘렸어요.
아버지가 우울해하고 계셔서 마음이 아프네요.
본인스스로 그만둔것도아닌
갑자기 해고는
아마도 알아보시면 받을수있을겁니다
악덕기업들 그럼 다 그렇게 몆주남기고
짤라버리지요
아버지 기분 말은안해도 우울하실텐데
저녁에 부자지간 식사대접 한번 해드리세요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자식들 운수회사가 어딥니까 이런개자식들회사는 세무조사가 답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 부분을 떠나서 피고용자를 짜를 때는 1달 가량의 시간을 줘야하고(최소 한달 이전에 고지를 해야된다는 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의 월급에 준하는 비용을 제공하고 사직시킬 수 있다고 노동법에 되어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회사측은 아무래도 사고를 연결시켜 피고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처리이다 라고 주장할 것 같은데, 그 일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게 아닌 이상... 딱 봐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 그런거 같긴 한데, 이부분은 노무사나 변호사랑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고에 대한 유예 1달을 만족하지 못하는 점에서 회사측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부분을 집중 피력하면 남은 17일이 후닥 지날 거 같은데... 이미 퇴직을 하셨다 하니...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뿐이...
그냥 넘어갈라고 했는데 방법이 있나보군요.
일단 고용노동부가 먼저 인거 같아서 아버지께서 가보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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