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압박 100:0은 없다는 보험사 논리를 법적으로 규제
(확실한 증거 피할수 없는 끼어들기 등 피해100프로인데 과실나눠먹기 7대3 시도등의경우 법적공방끝에 100프로인정시 보험사에 패널티등)
그외 기존의 일반적인 사고시
가해자 피해자의 대물비율은 기존대로 수리
대인은 가해자 보험에서 (가해자가 과실 10프로든 40프로든 나이롱으로 들어누음방지 정녕 아프면 본인 보험으로 입원하겠지요?
단 가해자가 무보험/보행자 무단횡단 등의경우에는 가해국가 무보험차사고같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아한다고봄니다.) 치료는 해주고 국가에서 가해자에게서 회수
과실나눠먹기방지로 보험사 꼼수 할증 방지
가해자과실 90프로에도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보험으로 전액치료와 합의금을받는걸 봉쇄 피해자 부담 완화와 보험사 꼼수 할증 방지
나쁜부분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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