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 장애인주차구역에 얼마전 부터 못보던 차가 세워져 있더군요~ 요몇일 유심히 봤는데 멀리서 장애인카드가 얼핏보이길래 좀 의아했는데... 가꺼이가서보니 역시나 차 넘버와 장애인주차증 번호가 틀리네요... 원래 사용자가 차를 바꿨을수도 있지만 제생각엔 진짜 그런케이스라면 차 등록하면서 장애인주차증도 재발부 받겠죠.. 이놈은 악질중에 악질이구나..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 가서도 장애인구역에 이러고 세우려고 이딴짓을 하는구나 라는갱각이 들어 바로 신고 했고 오늘 결과통보 받았네요~~
상품권200짜리 당첨!! 1차160짜리 보내고 이의신청기간 지난뒤 나머지40마저 보낸다 합니다.
사이다 라고 생각되심 추천눌러서 게시글 순위에 들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 차주양반이나 주변 지인이라도 보게해서 개망신이라도 보너스로 드리려구요~~
장애인주차증 부정사용은 200이더라구요
그렇지 않다면 장애인주차증 부정사용으로 시원~ 하게 벌금 쳐 잡슈시는거는 당연한거죠!!.
울 가족도 장애인명의 차량이지만 명의자가 없을깬 절대 장애인구역 주차 안하는데 저사람은 위조까지 하면서...
새로 교체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해야합니다.
올 8월까지 계도기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표지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표지를 붙인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http://gangnamgu.tistory.com/699 [강남스토리]
차주대갈빼이 시퀴는 생각이란걸 안하고 사는시퀴일듯....에라이%~~~
112 문자메세지 신고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꼭 신고해주세요.
경찰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증거수집,운전자 특정해야 수사가 수월합니다.
판례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블로그에서 다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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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N-1 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신고대상 : 79수**** 스타렉스 검정
죄명 : 형법 230조 공문서 부정행사죄
혐의: 타 차량의 장애인자동차표지(공문서)를 마치 제것인것처럼 차량 전면에 게시한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
(실제 차량번호:79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 56마****)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출동하시어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표지상에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명백히 다르므로
해당 차량이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구청에 확인할 필요없이 즉시 입건하여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예전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랑 차량 넘버랑 달라서 갸우뚱 하고 말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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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제 1주차장 L-1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32도**** 흰색 쉐보레 SUV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앞유리에 게시해놓은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기재부분이 변조되어있습니다.
(서울***** 로 기재되어있던 글씨를 지우고 덧쓴 흔적이 있음)
수원지법 2016고단5367
판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공문서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타차량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행위를 '공문서 변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앞유리에 게시해놓은채 장애인주자구역에 주차한것은 공문서 행사로 보기때문에
'변조공문서 행사죄' 에 해당됩니다.
만약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닌 동일한 차주가 차량을 새로 구입하여 원래 번호를 지우고 바뀐 차량번호를 기재하였더라도 예외없이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출동하시어
현장확인후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죄' 혐의로
정식입건후 형사처벌바랍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와는 별도입니다.
구청에 신고하라고 하지마세요.
판례첨부
아니라면 좋은 교육 받았네요 ㅋㅋ
표시증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다르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사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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