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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마산양카 17.08.19 16:08 답글 신고
    계야금만포기하면됨
    좋은사람만나면 돌려주기도함
  • 레벨 원사 2 꼬물자동차 17.08.19 16:11 답글 신고
    계약할때 협의하기따라 다른데요. 위약금이 발생하죠. 계약금만 날아가는경우도 있구요.
    계약금의 몇배를 날리는경우도 있구요.
    보통 계약금만 포기하는데 심하게 부름 법의 도움을 청하셔야합니다
  • 레벨 대위 1 욱도짱 17.08.19 16:59 답글 신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난후에는 계약파기가 일방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양측합의에 의한 계약 조정이 가능하며 일방이 중도금 계약금을 모두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계약을 파기할수 없습니다.
    상대 부동산이 매물거래가 활발하다면 계약금정도 먹고 처리가 가능할것 같으나 악성매물이라면
    더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6년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중개사가 넘 많아서 교육관련일하는 사람이
  • 레벨 준장 asdf2 17.08.19 19:46 답글 신고
    보통 배 배상나 계약금포기죠
  • 레벨 하사 1 다은아빠님 17.08.20 00:29 답글 신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인은 지금 잠도 못자고 속이 타는거같아요.
    즐거운 즐말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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