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작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눈팅유저입니다.
지난 4월, 학원을 새롭게 세를 얻고 들어갔습니다. 월세 40 으로요. 삼층건물의 삼층. 총 49제곱미터의, 교실 두개짜리 입니다.
학원을 옮기고 몇일 후에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실 두개중 한 곳의 천장으로부터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건물주에게 이야기했고, 고쳐준다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상가의 관리위원회에 전화해서 고치라고 했고, 상가는 부실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현재 8월까지 수리가 안되고, 학원의 전기도 누수로 인해 누전이 몇차례 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할 장소가 반이 되어버렸으니, 저도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작년대비 매출의 35퍼센트가 줄어버렸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매달 100 만원이상씩, 총 600 가까이 손해를 봤습니다. 학원특성상, 잠재고객도 점점 줄게 되는 셈이 되었네요. 억울해서 건물주에게 손해의 내용을 보냈더니,총 손해비용의 삼분의 일 정도를 배상해주겠다네요. 자기는 더이상 능력이 없다고 하네요.
현재, 건물주와 상가관리위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비올때마다 물은 더 새는 상태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건물 삼층 임대. 반가량이 누수로 사용불가.
건물주는 손해배상 삼분의 일만 받으라고 함.
상가번영회에 게속 수리 맡기고 있음.
글쓴 본인은 매출 삼분의 일 가량을 계속 손해보는중.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거나, 법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소녀상뱃지 사서 달아주고, 집안 어러운 학생들은 학윈비를 반값만 받는 등, 나름 열심히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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