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과 업주 저 이렇게 합의해서 결과를 낸게 6/10일날 입금 하겠단거였고
6/10일날 당연하다는듯이 업주는 입금을 안했죠
노동청에 다시 전화해서 이런상황이다....
그러니
검찰청으로 넘깁니다.
검찰청과 통화를 세번정도 하고 기다려 달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흐르고
검찰청에선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깁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서로간에 또 한번 합의를 할수있도록 자리를 만들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해주는곳이랍니다.
지방검찰청 소속 형사조정회? 뭐 그런곳 소속인듯 하네요
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노동청에서 검찰청 패스, 검찰청에서 분쟁위로 패스.. 근 5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와중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쩌겠어요? 강제적으론 저희가 할수없습니다.'
이런말만 노동청, 검찰청 분쟁위 3곳에서 들었습니다.
법이 저런데 구지 노동청에 신고를 왜 하고 시간을 왜이렇게 버리고 있나 싶더군요 그냥 민사소송 진행 하고 기다리는게 속편할듯 했는데 그건또 아닌가 보더라구요 일단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니 최소 노동청 신고했던 사항들이나 뭐 그런게 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하겐 모르겠네요 그냥 답답할 뿐이니
오늘 2시에 분쟁위 통화로 서로간에 전화로 조정을 하기로 잡혀있는데 ㅋㅋㅋ 이건 뭐 통화 해보나 안해보나 결과는 뻔할듯 하네요
소액이다 보니 무슨 법무사나 노무사 불러서 해결하기도 뭐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듯 하다고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그냥 답답해서 적어봤습니다.
저랑 비슷한일 겪으신 분이 꽤 있으실거로 생각이 되지만서도 이건 노동자가 어찌해결을 쉽게 볼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이런걸 알고 있으니 업주들도 배짱 튕기듯 해결할 생각이 없는듯 하구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름 국가기관인 저런곳에 T전화 어플에 싫어요가 2건이나 잡혀있더군요 ㅋㅋ 왜 싫어요가 등록된걸까 첨엔 의아 했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차량 가압류 해 줄 거고, 가압류 이후 강제 이행까지 쭈욱 진행 하시면 됩니다.
꼭 받으시고 건승 하세요
아무튼. 임금체불 제발 법좀 강화해야됨 제발좀 강화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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