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답답한 마음에 보배드림 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 리콜에 의한 시간적 또는 이외의 손해에 관한 보상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6월에 자동차를 구매하여, 2017년 3월에 리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리콜 내용은 통지서 상에는 주간 주행등 오류였습니다만, 정비소와의 상담 결과
후진 시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스페어링 관련 수정(?)등..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 연차를 사용하여 리콜에 대한 수리를 받았는데요. 시간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없는지 궁금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통화를 하였으나, 리콜 후 수리해주는 것만 규정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손배 관련사항은 규정에 없으니 국토 교통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문의하라고 하였으며, 자동차 리콜센터에서는 소비자 보호원과 비슷한 답변 및 해당부서의 업무가 아니니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문의를 했는데, 다시 국토 교통부에 접수가 되어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네요....
결론은 " 리콜로 인한 기타 다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것 같은데,,
비싼 돈주고 산 차, 제작 결함으로 제가 피해를 본건데,,,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를 가지신 분 없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무관과 통화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만,, 같은 답변이 날라올것 같아 먼저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녀오시기 전에 본사에 연락하셔서 나 시간없으니 어부바로 업어서 알아서 고쳐서 도로 가져와라 라고 으름장 놓으셨어야되는데
제조사에서는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각종 변호사가 출동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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