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아파트 지하에 장애인석에 장애인 주차증 없이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있길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니 답변이 장애인 등록된 차라면서 주차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네요.
주차증 없이 주차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려고 인터넷 검색하니 바로 장애인 주차증 없이
차량이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장애인석에 주차를 해놓으면 불법이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나오는데
뭔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고 만족도 불만족으로 하고 미해결 하면 다시 민원신청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더 댓글 달아줘요.
다시 사진을 다운받아서 법규에는 장애인딱지 없으면 벌금인데 정석으로 처리하라고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차 99%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을 둔 장애인 마인드를 가진 사돈에 팔촌이 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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